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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수 휘성 국과수에 부검 의뢰···소속사 “조용히 장례 치를 예정”

입력 2025.03.11 10:22

수정 2025.03.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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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3)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쯤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동료 가수 KCM과 합동 발라드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성은 2002년 1집 앨범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안 되나요’ ‘불치병’ ‘사랑은 맛있다’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작사가로도 활동했다. 휘성은 이효리의 ‘HEY MR.BIG(boys in girl)’,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오렌지캬라멜의 ‘마법소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등 히트곡 작사에 참여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대구에서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휘성은 2019년 3개월 동안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이틀 간격으로 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 수면마취제다. 당시 소속사는 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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