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새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죄는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1심에서 김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많은 유죄 증거들이 누락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