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 가점 상향
맞벌이 소득 기준 높여 불이익 해소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홑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
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홑벌이는 기존 100%에서 130%로 현실화된다. 전세임대는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200%로 신설해 홑벌이(120%)와 차이를 두기로 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자녀 양육 가정에 가점을 확대한다.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 중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녀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은 3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자녀 1명은 2점, 2명은 3점, 3명 이상이면 4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