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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시신 싣고 이틀 배회…‘부천 노래방 살인’ 남성 종업원 구속 기소

입력 2025.03.12 11:12

수정 2025.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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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목 졸라 살해한 혐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는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지 1개도 훔쳤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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