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부과기준, 배우자·자녀 ‘개인별’ 과세

다자녀·초부자에게 유리한 구조 변경

윤석열 대선 공약···‘쪼개기 감세’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요국 상당수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다고 ‘국제 표준’을 강조했다. 상속세가 있는 OECD국가 중 일본·프랑스·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 등만 유지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해 과세 형평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기존에 일괄공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장애인 공제 등 여러 인적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인적 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는 2억원이 공제된다. 15억원을 세 자녀가 5억원씩 상속받으면 자녀마다 인적공제 5억원이 각각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분에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었으나 개편안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은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자체가 고액 자산가에 집중되는데 제도 개편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셈이다. 기재부 추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약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