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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윤석열 구속 ‘시간 단위 계산’, 실무와 다소 결 다른 판단”

입력 2025.03.12 15:20

수정 2025.03.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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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견해 택한 듯”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된다”며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가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의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아마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날부터 계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시는 태도는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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