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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고교 동창’에 징역형

입력 2025.03.12 16:14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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