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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득세’ 의식한 EU, 불법이주민 강제 추방 속도

제3국에 이주민수용센터 ‘귀환 허브’ 짓고

강제구금 기간 최대 24개월로 늘려

“인권침해” 비판도 제기

스페인 보안군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 보안군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금 기간을 늘리고, 제3국에 ‘귀환 허브’로 불리는 이주민 수용센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 전역에서 강화되는 ‘반이민 정서’에 따라 극우 세력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불법 이주민 대책을 강화하라는 각국 주류 정치권의 요구를 EU가 받아들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귀환을 위한 유럽 공동 시스템’(Common European System for Returns)으로 명명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주하는 경우 강제로 송환 조처가 집행된다. 특히 망명 신청 거부자가 발을 들인 회원국 당국은 회원국 간 결정을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제 송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원국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불법 이주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할 수도 있었다.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구금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이주민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에 위치한 ‘귀환 허브’로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EU 혹은 개별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해 재정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귀환 허브’로 불리는 이주민 수용센터를 짓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EU에 불법 체류해 최종적으로 귀환 명령을 받은 사람을 EU 차원 혹은 회원국 양자 차원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 구상을 EU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신 개별 회원국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법적 가능성 제시’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정은 또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비협조자는 여행 서류 압수, 재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강제 조처도 포함됐다.

새 규정은 27개 회원국별로 다른 규정을 통일해 EU 전역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정이 시행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협상 타결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되도록 빨리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송환 허브 설치 등을 두고 법적,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의 이사 마르타 웰랜더는 가디언에 “EU가 제안한 귀환 허브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EU가 비EU 국가와 맺은 기존 이주 협정으로 인해 수천명의 난민과 이주자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와 사망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녹색당 관계자는 귀환 허브에 대해 “불가피하게 장기 구금으로 이어질 것이며 실제적이고 법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해 자체적으로 EU 비회원국인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현지에 수용시설을 만들었으나 이탈리아 법원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EU가 급증하는 포퓰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이주민 강제 추방에 강경하게 나섰다”며 “이 조치가 극우의 논리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2023년 EU에서 48만명 이상이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5명 가운데 1명만 EU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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