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윤 파면’ 현수막, 광주 북구청장 80만원 과태료···구청 “옥외광고물법 위반”

강현석 기자
지난 10일 오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걸었다. 구청은  이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페이스북.

지난 10일 오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걸었다. 구청은 이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페이스북.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공청사에는 공익목적 외 다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데,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판단이다.

광주 북구는 12일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게시자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라고 쓰여 있다.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3건 접수됐다. 북구청은 조사에 나서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북구청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11일 구두로 문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북구청은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1주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법광고물 처리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SNS에서 “북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칭찬과 격려를 하겠다”면서 “개인 자격과 북구청장 문인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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