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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윤석열 석방 공방···“적법 결정” “짜고 치는 고스톱”

입력 2025.03.12 1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석으로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석으로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법 66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직무대행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소속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공수처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즉시항고 시 위헌이기에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 결정이 실무와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오 처장을 지난 10일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민주당 등 야5당은 같은 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사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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