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63마리 떼죽음, 알고보니 주인이 굶겨···30대 농장주 “바빠서 관리 못했다”

이삭 기자

주민 신고로 축사 떼죽음 발견

경찰, 농장주 동물보호법 입건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우 63마리를 방치해 굶겨 폐사하도록 한 전남 해남의 한 축사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기르던 소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해 소 떼들을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의 방치로 축사에 있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동물 질병 진단 결과 폐사한 소 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을 찾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도 전염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치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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