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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앞두고 두 번째 위헌심판 제청

지난달도 신청…내용 미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최근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기일만 지정하면서 사실상 지난달 4일에 낸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 낸 신청은 선거법 250조1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제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도록 협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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