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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도체법 막히자 특례 시행…‘주 64시간’ 근무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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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도체법 막히자 특례 시행…‘주 64시간’ 근무제 열었다

입력 2025.03.13 06:00

수정 2025.03.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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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간 6개월 확대

주 64시간·60시간 3개월씩

노동계 “과로사 밀어넣기”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 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6개월 특례를 신청하면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됐다. 현재는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의 적정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연장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요건이 까다롭다는 기업 의견을 수용해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일 경우 승인하되 연구·연구지원은 물론 불가피할 경우 생산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첫 3개월 주 64시간, 이후 3개월 주 60시간 방식으로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3233시간에 달한다”며 “건강검진 수준의 보호 조치는 이 정도 과로에서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또 생산 인력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넣을 작정”이라고 했다. 김영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하이닉스 평균 근로시간은 주 43시간인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면 매일 4~5시간씩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생산 인력을 뜻하는 것이지 생산직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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