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전경
앞으로 서울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성동구는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에서 최초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폐쇄적인 기업의 각종 사업 운영 정보 등도 이사회 참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공포는 3월 13일이다. 이에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인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기관, 노동이사의 임명, 노동이사의 자격, 노동이사의 임기,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규정돼 있다.
노동이사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시간동안은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에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일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보장되고 내부감시 및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노사 간 갈등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