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서 일하는 청년 위해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김태희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이런 내용의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2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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