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0t급 화물선에서 나온 해양오염물질로 해안가가 오염돼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은 해양오염물질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6000t급 화물선 A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목포해양대 앞 해상에 검댕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검댕은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검은빛의 물질이다. 선박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선박에서 검댕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박 약 50여척의 항적을 대조해 A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후 추적에 나서 진도군 독거도 남동쪽 해상에서 A호를 검거했다.
A호는 검댕 약 9.34kg가량을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A화물선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