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일양약품 다이소 판매 중단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특정 단체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한 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