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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충북간첩단’ 피고인들,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5.03.13 10:40

수정 2025.03.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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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5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내국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의 형량을 모두 감형해 손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아 범죄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는 잠입 출발지나 탈출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 지배 아래 있는 지역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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