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조종사 2명 입건
업무상 과실치상, 군용시설 손괴 혐의 적용
다음 주 ‘비행 자격’ 유지 여부 결정

지난 6일 KF-16 전투기의 폭탄이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조종사들은 공중근무자격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에 따라 자격 해임 또는 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격 해임이 되면 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렸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은 지난 11일 지휘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각각 보직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