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과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 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