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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유권자에 금품 제공

김현수 기자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영주시 제공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영주시 제공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영주시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정을 이끌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결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보고 형을 확정했다.

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에 확정됨에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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