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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들 무죄…법원, “혐의 의심되지만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입력 2025.03.13 11:18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법주사 사찰 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다른 승려 1명을 포함, 모두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 등 6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나머지 승려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 등으로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다수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나 휴대전화로 ‘도박 잘하는 법’을 검색해 시청한 기록 등이 확인돼 도박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해당 시기에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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