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서 영주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단체장이 공석이 된 영주시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부시장이 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일반적으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일인 2026년 6월 3일까지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영주시 입장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