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위패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에 13일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첫발을 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별법안 5건을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향후 법안들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현행법 제도는 참사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잃어버린 가족과 함께 희망도 스러진 유가족과 부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