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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상급심 판단 받아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반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산입 방식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잇달아 위헌으로 봤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역시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역시 입법적 오류로 삭제되지 못한 규정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그간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행사해 왔으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기간을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천 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법 판단을 통해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천 처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며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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