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는 사장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추진이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영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G는 13일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사장 후보와 사내외 이사의 통합집중투표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이 부결될 경우 공정하고 독립된 선임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장 후보가 적시에 선임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부여받은 의결권을 1명 혹은 여러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다만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면 소수주주 추천 후보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 가능성이 줄어들고, KT&G가 추진하는 정관 변경안처럼 1명만 뽑을 경우엔 후보가 1명이므로 집중투표제 자체가 무력화된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의 선별 적용은 ISS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KT&G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7.10%)과 기업은행(7.59%)에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KT&G는 “지배구조 안정성 제고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KT&G는 “정관 개정은 향후 사장 선임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보다 분명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G는 특히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해당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며 “ISS가 공신력 낮은 보고서를 발간해 강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