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김나연 기자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A씨와 B씨에게 “힘 써주겠다”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공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돈을 수령한 행위가 공천과 결부돼 문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직책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돌렸다’는 등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 C씨에게 허위 해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C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C씨는 자신의 폭로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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