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시험 2027년 확 바뀐다···PSAT 별도 시험, 한국사도 검정시험으로 대체

주영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발열검사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 속에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발열검사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 속에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5·7급 채용시험의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PSAT 시험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원점수와 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PSAT 시험은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실시한다. PSAT 심화 시험에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세 영역별 40문항에 헌법 25문항이 포함된다. 시험이 열리는 시기는 매년 2~3월로 연 1회이다. 기본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세 영역별로 25문항으로, 매년 1회, 7월에 열린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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