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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밖에 있다가 ‘꽝’하니 ‘쓱’···깨비시장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한 사기범 송치

입력 2025.03.13 12:00

수정 2025.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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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혼잡한 사고현장에 슬쩍 끼어들어 부상자인 척 병원까지 이송된 뒤 사고 합의금 등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해 약 7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A씨(57)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해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던 중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단서 내용과 본인 진술이 달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헤보니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타 사고 현장에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등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안 뒤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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