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혼잡한 사고현장에 슬쩍 끼어들어 부상자인 척 병원까지 이송된 뒤 사고 합의금 등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해 약 7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A씨(57)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해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던 중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단서 내용과 본인 진술이 달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헤보니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타 사고 현장에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등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안 뒤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