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항공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
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계약은 2020년 9월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이 무산된 책임은 현산에게 있으니 계약금 2500억원을 현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산은 인수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때부터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거래 종결을 위한 아시아나 측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됐으나, 현산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현산 측에 인수계약 무산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현산·미래에셋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