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집행유예’ 원심 파기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의 범죄가 잇따랐다.
1심 법원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