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엔 “보완 필요…자본시장법 개정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다만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며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