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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회유 주장’ 이화영 위증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5.03.13 14:46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자리를 가르키며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자리를 가르키며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혐의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원회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 납부를 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북한으로부터 조경·정원수인 금송과 주목 지원을 요청받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 산림 복구 묘목사업인것처럼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까지 더하면 이 전 부지사는 총 6번의 기소,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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