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튿날인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앞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돌려받는 기간을 지금까지 ‘날’ 단위로 구속기간에서 제하다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시간’ 단위로 적용해 ‘구속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지만,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을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성이 크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시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재판 집행정지(구속 지속) 효력이 있다. 대검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도 즉시항고 포기 이유로 들었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뒤인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천 처장이 전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석방지휘는 곧 즉시항고 포기’라고 설명했다. 석방지휘와 즉시항고를 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검사가 피고인을 석방지휘한 뒤 즉시항고해 인용 결정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설명이 무색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원과 검사 업무 처리 오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