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