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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과실책임 ‘안 밝히나, 못 밝히나’

입력 2025.03.13 15:44

수정 2025.03.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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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관리자 모두 없었다”

원청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유무에는 “말할 수 없다”

지난 2월 14일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부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2월 14일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부산소방본부 제공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작업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기 작업이 진행됐으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방화포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를 맡았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모두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그 이후 공석이었다.

경찰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수사상 보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나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입건한 사람 가운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화기 작업을 한 협력업체 작업자를 특정하고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원청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화재 발생 한 달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사고 조사보고서 공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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