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타지자체에서도 사업 가능
대형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간소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알 하지 일부 여당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도 포함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와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합의를 통해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했고,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내항 정기 여객운송을 추가했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때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