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난무하는 ‘혐오 표현’…“인권위 조사·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목소리

배시은 기자

신장식 의원 주최 입법 간담회

지난달 21일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난달 21일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위법 개정을 하면 괴롭힘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져 괴롭힘이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인권위법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된 후 이 법을 제정하면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사실 인권운동의 기본은 검열·통제 등을 거부하는 방향이었는데, 1인 미디어 중심으로 혐오 범죄 등이 벌어지며 자율성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것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인권위에서 현재도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 시 조사 절차가 지연·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 개정 이후에도 적절한 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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