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관할 소속 해녀 대상 신청모집
당초 목표 100명 넘어서 300명 참여 예상
해녀, 마을 앞바다 지형· 흐름 이해도 높아
실제 어선사고때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도

좌초 어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녀와 해경 대원들이 함께 나서고 있다. 제주도 제공
지난 2월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에 하도리 해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해녀들은 해경과 함께 조를 이뤄 수색에 나섰고, 실제 사고 이튿날인 2일 실종 선원 1명을 발견했다.
제주의 해녀들이 해양 사고 발생 때 구조와 수색에 공식적으로 동참하는 ‘해녀구조단’이 신설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어촌계 소속 해녀를 대상으로 해녀구조단 창설에 따른 협력을 구하고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녀구조단은 지난달 발생한 토끼섬 인근 해상 어선 좌초사고 실종자를 해녀가 발견한 것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어촌계의 해녀들은 수십년간 마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해온 만큼 누구보다 해당 해역의 지형과 물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수중 구조와 수색을 위해 필요한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지닌 셈이다.
해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종자 수색과 조업을 병행할 수 있는데다 민간 구조대인 해양재난구조대 소속으로 참여할 예정인 만큼 관련 수당,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구조, 수색과 관련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해경서는 제주·조천·구좌·한림·한경·애월·추자 등 제주서 관할 내 56개 어촌계 해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미 당초 목표인 100명을 넘었고, 이달 말이면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해녀구조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 중 수중수색구조대인 특수구조반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봉사단체였던 민간해양구조대가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인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편성됐다.
이들은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 발생 때 소집명령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소집명령이 없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등의 임무를 한다. 해녀들 역시 소속 어촌계가 관리하는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장 내 익수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 동료 해녀 구조 활동의 임무를 하게 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해녀들은 마을 해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중 수색과 구조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해녀가 선박 좌초 사고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물론 이전에도 여러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