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지역 지원과 추모사업 내용도 규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확보, 비행기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와 인근 소상공인·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의혹을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족의 민원과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류 위원장의 말은 거짓이었다”며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민원이 있음을 알고도 심의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