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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춘천시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시행

입력 2025.03.13 17:29

남성 공무원 당직근무 주기 당직사령 기준 2개월→4개월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일·숙직 근무 시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당직 제도가 변경되면 6급 남성 당직사령의 당직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돌아가며 야간 숙직 근무(주말·공휴일 포함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담당해 왔다.

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의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만 담당했다.

하지만 춘천시 여성 공무원이 전체(1770명)의 53.7%인 951명으로 증가하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춘천시는 남성 공무원의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박은희 춘천시 총무과장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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