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서울 매장에 10일 한 고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03.10 한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등 인수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쟁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도 홈플러스 단기채를 판매했는지 여부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판매처인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홈플러스에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유무 여부와 금액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