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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67억 과징금 적법” 판결 확정

입력 2025.03.13 18:08

메타(구 페이스북) 로고 앞에 끊어진  케이블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타(구 페이스북) 로고 앞에 끊어진 케이블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됐고, 페이스북이 이를 유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 1심과 지난해 9월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고 해도 페이스북이 제3자 앱에 이를 제공한 행위는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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