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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원심대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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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원심대로 징역형 확정

입력 2025.03.13 20:09

수정 2025.03.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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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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