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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은 한우 63마리…“주인님 왜 그랬어요?”

입력 2025.03.13 20:09

수정 2025.03.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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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3억원 가치 집단폐사

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괴롭다” 되풀이…조사 거부

굶어 죽은 한우 63마리…“주인님 왜 그랬어요?”

키우던 소 6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입건된 30대 농장주가 지난 7~8년간 소들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가치로만 따져도 수억원에 달하는 소들을 폐사하도록 방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내주 변호사와 함께 정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해남경찰서 측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농장주 A씨(38)를 다음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들의 폐사 원인을 ‘굶주림’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날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임의제출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찾아온 A씨는 영상 제출엔 동의했지만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1~2시간쯤 경찰서에 머물며 “정신적으로 힘들다” “괴롭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다음주쯤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 9일 오후 1시2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 “소 떼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오랜 기간 B씨가 운영하다 7~8년 전쯤 사망하면서 아들인 A씨가 관리해온 축사였다. 1482㎡ 규모의 축사 1개동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숨져 있었다. 죽은 소들은 등골과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암소 마리당 거래 가격은 5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이번 소 집단 폐사로 3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주변에 관리를 부탁하거나 판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를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일정이 바빠 관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축사 관리 외 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인근에 거주지가 있으나 A씨는 이곳에서 살지 않고 30분쯤 떨어져 있는 해남읍에서 모친과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폐사한 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생존한 4마리는 인근 생축장으로 옮겨져 보호·관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소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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