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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경선 과정 금품 제공 혐의

대법, ‘집행유예 3년’ 확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사진)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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