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7일 전 신용평가사서 예비 결과 받아
법정관리 직전까지 어음 발행…금감원, 신영증권 등 검사 착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일주일 전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재심의 요청에도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줄곧 등급 하락과 관련해 “예상 밖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CP와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그날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단기채 발행 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예비평정 결과를 들은 날이다.
홈플러스는 그날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25일 진행된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은 25일 하루 전인 24일에 카드사와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됐고 이에 따라 25일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홈플러스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홈플러스가 신용평가 결과 통보 시기를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가 오히려 자구노력 없이 개인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게 한 셈이다.
MBK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활용한 ‘3호 블라인드펀드’ 운용으로 거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BK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조1000억원 넘는 성과보수를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단기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CP 등 인수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