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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124만 가입자 보험료 공중분해 위기

“고용승계” 노조 측과 합의 실패

금융당국은 ‘청산’ 결정에 무게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 가능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한 MG손해보험 노조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 차례나 매각이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청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메리츠는 인수 포기 이유로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꼽았다. 그간 메리츠화재가 인수하는 데 대한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대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한 탓에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세 달간 매각조건을 위한 실사 작업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최후 협상안으로 ‘전체 직원 10% 고용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아 매각 절차를 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도 노조에 고용 수준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에 노조가 불참하자, 메리츠화재는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리츠화재 외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예보는 3년간 네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고, 이후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매각 협상을 진행해오던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점진적으로 청산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하려면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법리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계약 이전 없는 청산에 들어가면 예금 보험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MG손해보험이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우선 보상을 받게 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청산 대상이 된다. MG손해보험 임직원 600여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시장에서도 MG손해보험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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