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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

입력 2025.03.13 21:05

수정 2025.03.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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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접수 98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와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검사는 2020년 11월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는데, 이 영장이 사실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헌재는 “최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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