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권 몫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